위장크림 바르고 화단 불피우려다…제지당하자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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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9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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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채널A
8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채널A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경 강북구 수유동의 한 길거리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나타나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빨간색 점퍼를 입은 A 씨가 손에 흉기를 든 채 한 남성을 쫓아다녔다. 겁에 질린 남성은 피가 흐르는 듯 얼굴을 닦으며 인근 과일가게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과일가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며 A 씨를 말렸지만, A 씨는 가방에서 흉기 하나를 더 꺼내 사장을 위협했다. 사장은 A 씨를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인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에게 되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날아차기로 넘어뜨리며 제압을 시도했다.

과일가게 사장이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고자 뒤에서 날아차기를 하고 있다. 채널A
과일가게 사장이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고자 뒤에서 날아차기를 하고 있다. 채널A
사장은 “눈빛이 정말 찌를 것 같았다.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며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위장크림을 얼굴에 다 찍어 발랐더라. ‘너를 죽이겠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퇴근길 주변을 지나던 경찰관이 A 씨를 발견해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한 뒤 과일가게 사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함께 A 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안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음주·마약 여부 및 범행 동기,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의료비·심리 케어 등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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