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음대로 가게 문 닫고 손님 나가란 직원…사장 ‘분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28 15:37
2024년 2월 28일 15시 37분
입력
2024-02-28 15:36
2024년 2월 28일 15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장 "모임, 사고, 어머니 생일 얘기하며 쉬어"
휴무를 원할 때마다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매장문을 닫는 직원에 대한 자영업자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문 닫는 시간을 마음대로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대구에서 5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는 가게를 운영중이라며 3개월차 된 직원이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휴게시간을 달라는 직원 B씨의 요청에 휴게시간을 줬고, 월 4회 휴무로 정해둔 규칙이 있지만 설 명절에도 쉬겠다는 요청에도 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그 다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며 일주일을 출근하지 않았고, 다시 근무를 배정하니 또 쉬겠다는 연락을 보냈다.
A씨는 B씨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목요일에 모임이 있다며 “일요일도 좀 쉴게요. 힘드네요”라고 보냈다.
그러나 여행 중인 A씨는 목요일까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B씨가 없으면 차질이 생길 것이라 판단하여 “일요일만 휴무를 해놓겠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안돼요 쉴래요”라고 답했고, A씨 역시 강하게 “안됩니다”라고 응했다.
그랬더니 B씨는 몇 시간 뒤 다음 달 4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을 쉬겠다고 연락했다. A씨는 알겠다며 월 4회를 꼭 지켜달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사람이 살다보면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며 “만근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책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한 일 있을 때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 양보하면서 일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A씨는 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얼마 전 B씨가 )12시가 되지 않았는데 11시에 손님 보고 나가라고 했다”며 “간판불을 끄길래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선 넘었다 퇴사시켜라” “나이가 많은 사람 채용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요새도 월 4회 휴무에 일하는 직원이 있냐” “만근수당을 조금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용인 아파트서 추락해 사망한 40대…9살 아들은 차량서 숨진채 발견
돈으로 사는 가짜 SNS 계정… 8센트면 만든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