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계 ‘빅4’ 법인·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 A·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롯데푸드·빙그레 임원 C·D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순환해 낙찰받기로 했다”며 “이같은 합의는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넘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빙그레는 이미 2007년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 빅4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의 영업권을 인정해 시장을 나눠 먹는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짬짜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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