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 판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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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7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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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2024.2.12/뉴스1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2024.2.12/뉴스1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 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는 오는 4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개정된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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