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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유명 DJ, 1차 사고 후 도주하다 낸 사고였다…檢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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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5:51
2024년 2월 26일 15시 51분
입력
2024-02-26 15:50
2024년 2월 26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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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 ⓒ News1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유명 DJ가 1차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운전자 2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20대 안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가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고 대검찰청의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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