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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1심 무죄…檢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2-22 19:53
2024년 2월 22일 19시 53분
입력
2024-02-22 19:47
2024년 2월 22일 19시 4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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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는 강 대표. 2023.2.22/뉴스1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송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의실 출입 방법이나 강의실 내 사람들 취재 과정을 종합할 때 방실침입죄 성립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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