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120억 차명 의혹 주식 확보 실패…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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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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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2014.10.7. 뉴스1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2014.10.7. 뉴스1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 제기 약 7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여 원 규모의 주식인도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며 그가 소유한 차명 주식을 인도해 구상권 청구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 주식 2만 주 등 총 1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주장에 김 전 대표 측은 “주식은 김 전 대표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주식을 구입·소유해 김 전 대표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며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 1417주의 인도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고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관계자 5명이 유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4억 원대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9일 패소해 주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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