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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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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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B 군을 출산한 뒤 약 3개월 뒤인 12월23일 0시경 집에서 B 군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경 서귀포시 한 방파제에 B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자고 있던 B 군에게 담요를 덮은 뒤 외출하는 방법으로 B 군을 질식사시켰다.

이후 숨진 B 군을 포대기와 지퍼 가방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약 1.3㎞ 떨어진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앱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아 총 1억6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피해액은 인터넷 도박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피해자는 24세때 낳은 아이였고 친부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친부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낳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홀로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끝내 베이비시터의 월급도 주지 못했고 극심한 산후우울증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에 처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4일에 진행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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