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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도 ‘안 잘리는 공공기관 직원’…징계제도 ‘구멍’
뉴스1
입력
2024-02-14 14:59
2024년 2월 14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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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임직원 관련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처벌을 받고도 퇴직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에서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273곳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등 6곳 외에는 임용 결격사유를 내부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임용예정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등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이 당연퇴직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279개 공공기관의 당연퇴직 관련 내부규정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41곳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 운영했다.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일례로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처분하는 데 그쳤다. 한전KPS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내부규정과 달리 당연퇴직 범위를 실형 복역으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2021년 9월 기밀유출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원이 징계시효 완성으로 불문경고 조치만 받은 채 계속 근무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했다. 철도공사는 소속 직원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279개 공공기관 중 193곳(69.2%)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사실 등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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