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정진상에게 청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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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동일한 형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하고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백현동 관련 사안을 지시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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