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돈 줄게”…영유아 4명 매매한 30대 여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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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6일 15시 22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영유아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A씨의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영유아를 입양한 부부 등 6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뒤 데려오는 수법으로 영유아 4명을 매수한 혐의다.

그는 2021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글을 보고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5500만원을 받고 부부에게 다른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 한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직원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매수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장사를 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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