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무면허로 친구를 렌터카에 태우고 광주 도심을 질주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 군(18)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4시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광주 시내 모든 자치구 약 100㎞를 3시간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갈지(之)자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당일 오전 8시30분경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차량에 친구 1명과 후배 1명을 태우고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호기심에 재미 삼아 운전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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