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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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합동 점검 실시
적발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제품을 포장했을 때 빈 곳은 10∼35% 이하여야 하며 포장 횟수는 품목별로 2회 이내로 해야 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된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밖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있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설 선물#재포장#과대포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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