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기간 1년 더 연장…내년 5월까지 활동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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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제71차 위원회에서 의결
1월9일 기준 신청사건 53%만 처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제71차 위원회를 열고 조사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오는 5월26일 만료일이었던 조사기간이 오는 2025년 5월26일로 1년 늘어났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3년 동안 활동하되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 등 실무적인 이유로 국회와 대통령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난 1월9일 기준 전체 처리 대상 사건 2만92건 중 완료 사건은 1만567건(53%)에 그치는 등 신청된 사건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서다.

조사 진행 등 나머지 사건은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 염원이 담긴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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