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내 거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중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해당 중학교 학생 B씨는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시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점, 학생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도 담임 교사에게 허락받기 위해 사생활을 노출해야 하는 점, 짧은 휴식 시간에 교무실에 가서 허락받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해야 해 일상적 통화가 힘든 점 등을 들어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 중학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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