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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측 엄벌 처해달라” 녹음 파일 위법성 지적하는 교사들
뉴스1
입력
2024-01-19 10:52
2024년 1월 1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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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자, 교사들은 주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탄원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교사들을 다시 좌절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는 교권 회복 의지를 분연히 다졌지만 이번 사안에는 다수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교사의 안위가 염려됐다”며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들어달라는 피고인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부디 교육의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했다.
또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해 통실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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