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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침입 부실수사…어떻게든 괴롭힐게” 경찰관 상대 300회 민원 3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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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5:53
2024년 1월 15일 15시 53분
입력
2024-01-15 15:52
2024년 1월 15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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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 9개월간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춘근·이종문·정재욱)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5월쯤 자신이 고소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다음달에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신고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일관된 답변만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듬해 3월쯤에도 ‘해당 경찰관을 혼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경찰청 민원실에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308회에 걸쳐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내용 중에는 ‘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힐게’, ‘옥상에서 투신하기 바란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경찰관의 가족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해당 제도를 통해 구제받아야 할 민원에 쏟을 시간을 줄어들게 해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A씨에 대한 감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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