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오늘부터 후면카메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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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8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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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한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 2023.11.13. 뉴스1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한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 2023.11.13. 뉴스1
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늘(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후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비해 이륜차는 2.54%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6.40%로 착용했을 때(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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