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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나가는 마스크 회사 본부장”…코로나로 사기친 5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3-12-24 06:54
2023년 12월 24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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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News1
법원이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8일쯤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B씨를 상대로 특정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사징,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같은달 말쯤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특정 회사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전 미국에 수출됐던 KF94 마스크 2600만장을 역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 많은 수익을 냈다’며 거짓 선전했고, ‘회사 지하실에 현금 200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며 속이기도 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KF94 마스크를 공급했던 업체로부터 한 마스크 1장당 1500원씩 총 500만장을 공급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는 식으로 범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마스크 수입 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으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던 상태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새로운 회사 설립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던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벌어진 마스크 부족사태를 이용, 확인되지 않은 매도인들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약 8000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외에도 20회 가량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선고 뒤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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