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남편상…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뉴스1
업데이트
2023-12-19 08:11
2023년 12월 19일 08시 11분
입력
2023-12-18 20:45
2023년 12월 18일 20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DB).2022.9.27/뉴스1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구속 집행이 일주일간 정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이 전 부총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5일까지 구속 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동안 이 전 부총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남편의 장례식장,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요건에 해당한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9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2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제2의 스크린쿼터’ 될까…극장 상영기간 보장 ‘홀드백’ 두고 찬반 팽팽
IS 추종 시리아軍, 미군 향해 총격 테러…트럼프 “보복하겠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