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증인 재소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3시 59분


김용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 댄 혐의
지난달 1심 선고 뒤 검찰에 다시 소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때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5월2일께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원장 조사 뒤 지난 8월2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 및 직접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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