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모두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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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초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제주도에서 낮잠을 잔다며 옆머리를 당기고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또 밥을 먹지 않는다며 팔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으며 피해 아동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나 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여러 범죄가 포함되는데 함께 적용된 혐의가 폭행 혐의만 있어 상해와 유기도 적용되는지 검찰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2명 더 있어 추가 기소돼 해당 사건과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 제출된 증거 중 CD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친아들인 B(1)군을 때리거나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4일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군 얼굴과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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