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침입 교사 찌른 20대 징역 18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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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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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계획적인 범죄인 점,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학교에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8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대전의 다른 학교에 재학·근무했던 사제지간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주장하는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미리 B씨 소재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여권을 준비하는 등 도피까지 염두에 둔 정황상 이 사건을 철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에 비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이라며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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