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응대 중 사망 국세청 직원, 공무상 순직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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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처, 재해심의회서 승인

악성민원 응대 중 실신·사망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사혁신처에서 개최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민원봉사실장의 공무상 순직이 승인됐다.

고인은 지난 7월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 도중 의식불명에 빠진 후 24일 만인 8월16일 사망했다. 국세청은 8월말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제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설명했고, 공단은 동화성 세무서를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5일 심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해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순직 당위성 등 의견 진술한 결과 순직이 인정됐다.

한편 현재 국세청과 유족이 수사의뢰한 형사사건은 현재 관할 경찰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려드린다”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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