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토막 내도 아무도 몰라”…여성 감금·폭행한 2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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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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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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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일행과 함께 파티를 하자”고 유인해 호텔로 데려간 뒤 토막살인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7일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피해 여성 B 씨에게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호텔 객실에서 B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밀실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당했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를 따라 호텔 객실로 온 B 씨는 방이 빈 것을 확인하고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

이후 B 씨를 40분간 감시하며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 씨에게 걸려 온 전화를 A 씨가 직접 받는 과정에서 B 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A 씨는 전화를 끊고 B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으로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당황해 도망치면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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