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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친부, 징역 8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4 11:52
2023년 11월 24일 11시 52분
입력
2023-11-24 11:37
2023년 11월 24일 11시 37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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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눈 찌른 아내,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동아일보DB
10년간 친딸 두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눈을 찔렀던 아내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어린 딸들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 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격분한 B 씨는 A 씨가 잠을 자는 동안 그의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상해 사건이 발생하자 A 씨의 성추행 혐의도 수사기관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딸이 장기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 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A 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 왔고 A 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렸다고 한다.
B 씨는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B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법원은 B 씨에게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해 사건 직후 A 씨와 B 씨는 이혼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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