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실 전화해 “의정부지검 폭파“ 협박…60대 남성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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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4월 대검에 전화 "폭파하겠다" 실무관 협박
알고보니 간통 전력…진정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

간통죄 처벌 전력 관련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청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66)씨에게 지난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9시34분께 구리시 소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대검찰청 총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실무관 B씨를 상대로 “의정부지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십 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공람종결 처분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검찰이 법적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그는 한달 뒤인 올해 4월17일 오전 10시31분께에도 대검 총장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B씨가 받자 이번에는 “대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실제 사람에 대한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의정부지검 또는 대검 청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청사에 근무하거나 청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상행위를 예고한 것”이라며 “검찰청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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