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코인 사기범 ‘수사 편의’ 제공 받은 정황 수사”…경찰 “당시 수사 문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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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검경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경찰관이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던 탁모 씨(44·수감 중)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탁 씨가 지난해 FTB코인 사기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조사를 받을 당시 일부 경찰관이 탁 씨에게 진술 방향을 조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탁 씨는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에게 수사 무마 로비를 한 후 자신이 경찰 조사받을 당시 조사실에서 이같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탁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성 씨의 진술과 관련 목격자 증언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검찰의 영역이라 (경찰이 탁 씨의 진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수사가 이뤄져 송치까지 끝난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탁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탁 씨에 대한 성 씨의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별개로 성 씨의 경찰 인사 로비와 지자체 공사 수주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지자체가 성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하고 관급 공사를 수주해준 정황이 있다”며 “성 씨와 성 씨의 가족이 경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1곳이 해당 지자체 관련 공사를 수주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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