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소음 초과’로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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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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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달부터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차로 점거' 민주노총 2명도 출석요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일대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던 중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현장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기존에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값을 따졌으나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 대상 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 위반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강화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도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같은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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