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부정수급 380명, 19억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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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 주소가 나오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집중 점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지급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취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80명 중 249명(66%, 15억7000만 원)은 재취업하고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 131명(34%, 3억4000만 원)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타냈다.

고용부는 1일부터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7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과 비슷해 “실업자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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