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미달했다고” 중학생 엉덩이 ‘매질’ 학원장…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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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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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쪽지시험의 점수가 좋지 않다며 중학생에게 회초리질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학원 원장이 항소심을 통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 A씨(36)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19일과 21일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학원에서 B군(15)을 회초리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책상을 짚게한 뒤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학원 내 쪽지시험에서 B군이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훈육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아동학대범행은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처분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이 입게 된 피해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비록 방법이 잘못됐으나 훈육의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학원이 등록말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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