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심리를 맡은 대장동 재판부에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재판부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심리와 최근 기소된 백현동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 진행 방향을 두고 법원에 공식 입장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병합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 이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 “다만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될 경우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별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구조가 같고 피고인이 동일해 함께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별개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은 모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피고인으로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어난 범행이다. 또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한 개발비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나머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의견서에는 위증 본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하다”며 “헌법에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별도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최근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리 내용이 방대한 대장동 사건에 위증교사 혐의가 병합되면 선고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이런 지적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배당을 두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 신청을 했으나 이후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할 때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 세번째 공판에서도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용이하다”고 말하면서도 위증교사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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