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94채 주택 보유 ‘전세사기 빌라왕’ 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3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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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편취 고의나 범행 가담 여부에 다툼 있어"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에 694채 보유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주택 694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가 최근 사기 혐의로 사모(6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편취 고의나 범행 가담 여부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씨는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세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세입자의 피해액도 사씨의 사기 혐의에 포함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씨 등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60여명과 컨설팅 업자 40여명을 함께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사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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