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좋지 않던 후배와 시비 붙자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 뉴시스

6년 전 생긴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와 또다시 시비가 붙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거주지로 와서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멈췄음에도 분에 못 이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살인으로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자백하고 있지만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찾아온 중학교 후배인 B(55)씨를 향해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B씨가 자신 위로 올라타자 허벅지와 손가락 등을 깨물다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날인 12월 30일 A씨는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B씨가 방해해 시비가 붙었고 B씨에게 “네 마누라 잘 챙겨라”라는 등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11일 도박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몸싸움 중 B씨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다 의도와 다르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후배가 집으로 찾아와 몸싸움을 하다 이를 멈췄음에도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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