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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휘말릴라 몸 사리는 경찰…올해 총기 사용 ‘0건’
뉴스1
입력
2023-10-19 16:32
2023년 10월 1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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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가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섣불리 총기를 사용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총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2019년 6회 △2020년 4회 △2021년 3회 △2022년 3회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이 총기 사용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는 법적 책임 때문이다. 범죄 대응을 위한 것이라 해도 총기 사용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경찰 개인의 몫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총기 사용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021년 맹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개에게 실탄을 쐈다가 바닥에 튄 총알이 행인의 턱에 맞아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공무원책임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 700만원을 지원받은 것 말고는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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