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1시 25분


지난해 동거녀·택시기사 둔기 살해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항소심서도 형 유지
피해자 유족 “가석방되면 또 피해자 생겨”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이기영은 안경을 쓰고 삭발한 채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기영)은 범행 수단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직면했고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뒤 우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감정에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만으로도 사회로부터의 격리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사형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본 재판부 역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검사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과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지켜보던 택시기사 피해자의 유족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기영은 나이가 젊은만큼 (만약) 가석방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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