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론조사감독법, 표현자유·알권리 침해…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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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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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밝혔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8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보도자의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여론조사 수행,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가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이 규제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및 공표·보도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수준으로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거나 해소되기 어렵다”며 “법률의 제정 자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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