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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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드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중 현수막 철거 조례를 시행하는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혐오, 비방, 모욕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의 경우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친 후 철거하게 했다. 또 정당 현수막은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걸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15일 이내로만 걸 수 있다.

송파구가 조례를 만든 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불편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파구가 올 8월 구민 97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현수막의 내용이 비방 등인 경우 구청에서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에 찬성이 92.7%에 달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많아야 1000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랐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 조례는 지난달 26일 송파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수막 철거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 6월 인천에서 처음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든 후 광주 울산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 대구 등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다. 기초단체 중에선 전남 순천시가 조례를 만드는 중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조례를 만들 때마다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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