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선출직 의무 다할 기회달라” 보석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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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첫 공판기일 이어 보석심문 진행
檢 "증거인멸 여전…인용사유도 없어"
결과 추후 나올 듯…강래구 건과 병합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선출직으로서 의무를 다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며, 이 사건 본질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이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걸어 구속 집행을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윤 의원은 올 8월 초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윤 의원 측은 이날 첫 공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를 모두 마쳤으니 공판(준비)을 위해 보석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찰 주장의 상당 부분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영장 사유는 금품 제공 지시 요구·권유, 수수, 제공 3가지 부분인데, 금품 제공의 경우 영장 효력이 실효돼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의무를 강조하며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윤 의원은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선출직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의정 활동과 주민을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헤아려 달라”고 했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강씨에게 먼저 전화가 온 것이고, 거기에 대고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보석심문에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은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돈 봉투에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의원실 관계자 및 지역구 사무실과 관련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강씨를 상대로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은 파쇄된 서류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피고인은 지역구 사무실 등의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핵심 공범인 강씨와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압수수색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대비하라 말을 들은 강씨는 실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하지만, 강래구·박용수(송영길 민주당 전 당대표 보좌관)는 달리 주장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으로, 정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권을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오더’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제약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임의적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보석 심문에 대한 결과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의원 사건과 강씨 사건이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만큼 재판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의원에게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란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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