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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수사무마 청탁 40대, 구속 기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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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6:50
2023년 10월 10일 16시 50분
입력
2023-10-10 16:49
2023년 10월 1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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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상화폐 매입·지분 투자 빌미로 불법 투자 유치
수사 무마·편의 제공 등 빌미로 브로커에 금품 건네기도
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 투자 또는 비상장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 매수 등을 빌미로 금융당국 허가 없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투자금 29억5000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 중 1억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상장 암호화폐가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가상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안팎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자 유치로 모은 거액은 사실상 A씨의 개인 자금처럼 쓰였으며, 위탁 투자로 매입한 가상화폐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투자 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 B(61)·C(63)씨에게 승용차와 2억3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한 차례 불출석,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A씨는 이날 열린 두 번째 실질심사에는 참석, 현재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A씨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건넨 거액의 금품을 챙긴 브로커 B·C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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