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만에 홀로 나왔다…태안 갯벌서 숨진 노부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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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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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의 아들이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갯벌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의 아들이자 신고자인 A 씨(40대)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경 70대 부부가 태안군의 한 갯벌에 조개를 캐러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실종 다음날인 1일 오전 9시43분경 누동리 장곰항 인근에서 부부 중 아내가 먼저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은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갯벌 인근 방범카메라(CCTV)에서 부부가 아들과 함께 갯벌로 이동하고 얼마 후 아들만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됐다. 30일 오후 1시34분쯤 셋이 함께 갯벌로 들어갔지만 4분 뒤인 오후 1시38분경 아들 혼자서 바깥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가 단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아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구속된 A 씨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죽으려고 갯벌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의자(아들)를 상대로 극단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당시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부모와 함께 극단선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본인만 빠져나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로 태안 바닷가를 선택한 이유도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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