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023.10.04/뉴스1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0년 43개 방송사를 심사하며 제시한 재승인 조건은 12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심사 대상 방송사가 28개로 줄었음에도 조건은 32개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며, 방송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현재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방송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의 부과를 줄여 ‘징계나 규제’가 아닌 ‘컨설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지상파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1년 주기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또는 중간평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 소모적인 면이 매우 큰 지금의 재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기준의 명확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