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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전 여친 협박 혐의도 수사… 형량 더해질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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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43
2023년 10월 4일 17시 43분
입력
2023-10-04 17:42
2023년 10월 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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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외에도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1)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협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A씨에게 출소 후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해당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선 A씨와 B씨 사건 수사가 별개로 진행 중이지만, 추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씨의 구치소 동기 C씨도 지난 6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이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6월말 보복성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씨에게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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