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있어달라”…女요양보호사 귀가하자 흉기로 찌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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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30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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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조사와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가 요양보호사인 70대 여성 B씨와 술자리를 하다가 B씨가 귀가하려하자 “더 머물러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B씨가 업무차 자신의 집을 방문해 있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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