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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대통령비서실, 1심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3-09-19 17:18
2023년 9월 1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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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12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집행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13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450만원의 식사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내역과 같은해 6월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에 대한 공개 청구도 받아들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에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 결정을 받아 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1심 판결 직후인 이달 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즉각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는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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