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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 고시’ 내일 시행…‘보호자 인계’ 등 추가
뉴시스
입력
2023-08-31 18:20
2023년 8월 3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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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확정
특수학생 보호장구 착용 삭제…인권위 의견 수용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시행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확정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31일 이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두 고시는 이튿날부터 즉시 현장에 도입된다.
이번 고시는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2학기로 시행 시기가 당겨졌다.
행정예고가 이뤄진 지난 18~28일 열흘 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조문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727건 접수됐다. 교육부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고시를 수정, 확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해 교실 내 다른 공간, 또는 교실 밖 다른 지정된 공간 등으로 학생을 분리할 때 ‘보호자 인계’도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다. 교사는 조언·주의로 행동 중재가 어려운 학생에게 교실 밖 지정 장소 등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상담, 교육 3주체 책무 관련 조문이 신설돼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위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다음 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고시에서는 생활지도 관련 기준 등을 일선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학칙 정비 기간’을 오는 10월31일까지로 정했다.
학칙을 개정하기 전 두 달여 동안은 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한시 수립·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됐다”며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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