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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 구속 기소…전자발찌 부착 청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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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10
2023년 8월 30일 16시 10분
입력
2023-08-30 11:35
2023년 8월 3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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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사건 학교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3.8.4. 뉴스1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학교를 찾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낮 12시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사제지간이었고 학창시절 B씨와 동급생들이 졸업식날 집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등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원한 관계인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과거 A씨가 다니던 대전의 다른 고등학교와 당시 담임교사 및 동급생들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동급생 등은 A씨에 대해 “얼굴도 잘 모른다”며 같은 학교를 다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장기간 A씨의 근무지를 탐문하는 한편,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꾸고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특히 A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게 된 뒤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방학식 전 A씨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돌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는 “B씨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는 거짓말로 경계심을 풀고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 B씨를 찾아 돌아다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 권유를 거절하고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서 A씨에 대한 전자발찌 청구를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범죄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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