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엄마가 필요한 나이” 신생아 중상해 입힌 친모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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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9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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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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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겪다 갓난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 지 10여 일이 지난 딸을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상태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피해가 확인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으면서도 반성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장은 “보호관찰과 교육 수강 명령 등의 취지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진료 상담과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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