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심사 강화”…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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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R2 특혜 논란 후속 대책

최근 인천에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사업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천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인천시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보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지 위치가 바뀌거나 총사업비가 30% 넘게 변경되면 시의회에 다시 동의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어 위법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인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에 ‘K-POP 시티’ 개발을 추진하다 특혜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섭 위원장은 “최근 인천 내 투자 유치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행 재정운영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송도국제도시#8공구 r2블록 사업#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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