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와 첫날밤 보냈다가 강간 고소당한 새신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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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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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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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한 뒤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2일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 평결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 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 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 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 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비자를 받은 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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